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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울주군, 울산지역 최초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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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초점

울산/아시아투데이 김남철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창업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창업지원, 자금 조달에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 지원,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걸맞는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1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6월 중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해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또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월부터 융자 규모를 50억원 증액해 100억원 규모로 업체당 6000만원까지 대출이자 중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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