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복지수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이번 지원 확대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군은 상반기에 ‘예산군 국기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참전유공자분들께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생일축하금 연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상이군경회예산군지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 국내·외 전적지순례, 독립유공자 위문,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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