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확대된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거주불명자는 올해 4월 22일 기준 거주불명자 중 지급일까지 울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재등록 포함)다.
그 외 대상은 조례 개정 입법 예고일(5월14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울주에 주민등록(체류지 등록) 돼 있어야 한다.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으로 선불카드 형식인 ‘울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신분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각각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을 챙기면 된다.
시행 첫 주(6월1~5일)는 혼잡을 대비해 생년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사랑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관내 BC카드 가맹점으로 업종제한이 없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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