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성적 자유 침해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 넘어 추행 행위"
1·2심 "위계질서 강한 조직 아니고 피해자가 상사 목에 낙서하기도" 무죄 판결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직장 상사에게 장난을 치는 등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아니더라도 상사가 후배 사원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되는 성희롱적 언동 등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퇴근하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 B씨(26)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6년 10월께부터 한 달여 간 B씨에게 “볼이 발그레, 부끄한 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느냐”며 B씨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B씨는 이를 참아오다가 “불쾌하다”, “하지 말라”며 거듭된 A씨의 성희롱적 언동 등에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오히려 A씨는 자신의 일을 B씨에게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퇴근시간 직전에 B씨에게 일을 시켜 야근하게 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
1·2심 재판부는 “A·B씨가 근무한 회사가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직장 분위기나 인간관계 측면에서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이 아니고 B씨가 업무를 지시하는 A씨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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