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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사태` 무자본 M&A일당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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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라임 펀드 약 1000억 원을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를 각각 인수한 뒤 회사 자금 500억원을 가로챈 김 모씨 등 2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사 자금 200억원 및 C사 자금 39억원을 횡령하고, A사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이 모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김 모씨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을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주가조작 브로커 정 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임 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홍 모씨도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코스닥 상장사 D사와 E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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