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한솔제지, EU지역 감열지에 반덤핑 관세 22.3% 예비판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솔제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국산 고평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판매가격의 약 22.3%의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한솔제지는 15일 이내에 반박 자료 제출과 공청회 요청을 통해 부과율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한솔제지의 EU 지역 감열지 판매량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2.9%를 차지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