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검찰,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1년6개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범행 미수 그쳤지만 그 행위 장기간"

변호인 "감정 표출…불이익 가할 의도 아냐"

김웅 "개인 아닌 공인의 도덕성 취재한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7.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회사 채용과 2억4000만원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언론계 최고의 유명인사인 피해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개인 교통사고를 처리했다는 제보 내용은 도덕상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충분히 기사화 할 만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를 취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평소 동경해오던 인연이 채용 약속을 안 지키고 차일피일 미루며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과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 등 감정을 표출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용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밝힌 점을 비춰볼 때 채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없고, 공갈미수 혐의 적용이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 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영향력으로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해당 영역의 확대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같은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데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며 "김웅 측이 처음에는 '차라리 저한테 한 10억원을 투자하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달에 1000만원씩 해서 24개월분 2억4000만원을 일시불로 주면 다 없는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