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전 대면 진료 없는 전화 처방은 의료법 위반" SBS 원문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입력 2020.05.25 08:21 최종수정 2020.05.25 08: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