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포스트잇 액션 트위터 캡처 |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여고의 전직 교사 A씨(55)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노원구 모 여고에서 근무한 전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해당 여고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의혹은 '스쿨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이 여고 졸업생들이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했고 그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진정서 접수 후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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