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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부산구치소서 손발 묶인 채 수감됐던 3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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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명령 받고 수감된 지 3일 만에 쓰러져 사망

입소 시 "공황장애 있다" 말했지만 '소란행위' 이유로 손발 묶여

부산구치소 "진단서나 약 없었고, 이상 발견 즉시 조치했다"

유족 측 인권위 진정 제기…국과수 부검에선 '사인 불명'

부산CBS 박진홍 기자

노컷뉴스

부산구치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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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수감된 3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10일 오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수감된 A(37)씨가 독거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A씨는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노역장 50일 유치명령을 받아 지난 8일 오후 11시 5분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과정에서 구치소 측에 "3년 전 공황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곧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 약은 필요 없고 공황장애로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A씨를 독방에 수감했다.

홀로 수감된 A씨는 수감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부터 벽지와 전선을 뜯고, 빨래건조대를 훼손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구치소 측은 A씨를 보호실로 옮겼지만, 이후에도 창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손발을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로 묶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입소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려고 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A씨가 10일 오전 5시 40분쯤 행동을 멈추고 벽에 기대 쉬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구치소 측은 40분쯤 뒤 결박을 풀었다.

그러나 A씨가 누운 채 움직임이 둔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구치소 의료과 근무자가 상태를 확인했고,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이날 오전 7시쯤 병원으로 옮겼지만 40분 뒤 숨졌다는 게 구치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 유족 측은 입소 시 공황장애 사실을 알렸으나 구치소 측이 무리하게 손발을 묶었고, 상태 악화 뒤에도 초동대처가 미흡해 결국 숨졌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는 A씨가 입소 시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은 했지만 진단서나 약을 지참하지 않았고, A씨 상태를 폐쇄회로(CC)TV로 지속 관찰하다 움직임이 없어진 즉시 의료과에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부산구치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난 11일 A씨 부검을 의뢰했지만, 사인 불명 소견이 나와 정밀감정에 들어간 상태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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