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DNA DB란 IT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는 기술적 조치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IT 기업들이 몰카, 성착취 동영상 같은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결정된다.
방통위는 구글과 페이스북,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비스도 차별없이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해외기관과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의무로 지정해야 하고, 이런 활동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해당한다”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도 규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조사 기법 등을 고민해서 규제를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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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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