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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자가격리 이탈 간호사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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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 앞서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0.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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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사인 A씨는 신천지교회 교인들과 접촉해 지난 2월21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튿날 병원에 출근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함께 기소된 3명도 신천지 교인이나 중국 방문자 등과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 마트 등지를 돌아다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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