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의협 반대한 '비대면 진료'…해외선 이미 팔 걷어붙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원격진료(의료)를 강행할 경우에는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전면 금지를 선언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원격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한시적' 조치로서의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비대면 진료' 중단 권고 … 해외에서는 '원격 진료' 활성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국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전면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진료는 의원급, 중소병원급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난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황과 더불어 지난 15일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원격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해놓았기 때문이다. 해당 용어를 두고 여러차례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돼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일찌감치 원격 진료를 허용한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 4월 13일부터 원격 진료의 초진을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의사에게 초진을 받은 만성질환자 등 환자만 원격 진료가 가능했다. 지방 의료진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원격 진료가 활발한 미국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원격 진료 건수는 10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기인 지난 3월에만 원격 의료가 절반 이상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26만건 중 오진 없어 … 정부 "2차 대유행 올 수 있다"

머니투데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월부터 석 달 가량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에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화상담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는 26만2121건 중 13만4157건인 51.2%가 중소병원에서 진행됐다. 의료업계 우려와 달리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셈이다.

또, 26만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이 진행됐지만 의료업계가 우려한 오진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가 60세 이상 고령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큰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필요하다며 의협의 비대면 진료 전면 금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선별하고 안내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감염 질환으로부터 의료진 노출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