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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측 "드루킹 8번 만남"에 재판장 "아니다, 최소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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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소동에 김경수 15분간 법정 못나가

중앙일보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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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3) 경남지사의 19일 항소심. 김 지사의 재판장인 서울고법 함상훈 부장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김경수)과 김동원(드루킹)이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검과 변호인에게 질문을 던진다.

■ 김경수 지사 재판 中

재판장(재)=피고인과 김동원이 만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년 6월 30일에 처음 만났고, 총 몇회 만났죠?

변호인(변)=김동원이 주장하는 만남 중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 7~8회로 보고 있습니다.

재=그건 아닌데요. 최소 12회인 듯 하고 14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16년 6월에 만나 18년 2~3월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얼마나 만났는지, 두 사람이 전화 통화는 얼마나 했는지, 시그널·텔레그램으로 연락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상호간 얼마나 연락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특검=알겠습니다.



변호인 "7~8회" 재판장 "그건 아냐, 최소 12회"



함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변호인이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7~8회라고 답하자 "그건 아니다. 12~14회"라고 밝힌다. 김 지사 측에선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김동원씨를 "대선을 앞두고 찾아오는 수많은 지지자 중 한명이었다""파워블로거로서 만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관계의 두 사람이 재판장의 말대로라면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최소 두 달에 한번 이상은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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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4월 법정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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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드루킹의 여동생 김모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집에 문이 닫혀있고, 안에 사람도 없어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특검이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씨의 동선과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날 김씨의 불출석으로 재판과 변론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특검 측에 (김씨에게 연락할)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번 더 해보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날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해당 닭갈비집 사장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방청객 소란에 김 지사 15분간 법정 못나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선 방청객 간의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있었다. 한 방청객은 김 지사와 채 5m도 떨어지지 않은 법정 내에서 김 지사에게 "김경수 반성 좀 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소치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김 지사의 지지자와 반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들 사이에 몸싸움도 있었다. 이미 재판장이 퇴장한 상황이라 법정 문 밖에서 대기하던 사복 경찰관들까지 동원돼 이들을 법원 밖으로 내보냈다. 김 지사는 방청객들이 법원 밖으로 나갈 때까지 법정 안에서 15분간 나오지 못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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