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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불법오락실 업주에 단속 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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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조사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최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8월 부천 지역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B 씨에게 전화해 당시 경찰의 불법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로 A 경위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경찰은 올해 2월 B 씨를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던 중 B 씨가 A 경위와 자주 통화한 사실과 일부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고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경찰의 단속 정보를 흘린 대가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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