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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가격리인데"…집에 친구 불러 식사한 베트남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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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베트남인 A(3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방안 (GIF)
[제작 남궁선.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4일 입국한 A씨는 고흥군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친구는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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