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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女 후배 얼굴에 다른 몸을…서울대 ‘N번방’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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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이번 시즌 멋잇감’이라며 성적 조롱까지

경찰은 ‘무혐의’…수사기관들의 외면

피해자들, 직접 가해자 찾아 나섰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터졌다. 가해 남성들과 피해 여성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자 수만 20여 명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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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대 출신 남성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과 관련된 혐의로 남성 2명도 체포된 상태다.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고, 다음 날부터 수십 개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들이 쏟아졌다. 이는 모두 A씨의 얼굴이 다른 여성의 몸과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었다.

A씨는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서(겹쳐서) 한 그런 사진이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조작된 음란물은 서울대 단체방에 퍼져 A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알려졌다. 단체방에서는 ‘이번 시즌 멋잇감’이라며 성적 조롱을 일삼았다.

이같은 성폭력을 당한 이는 A씨만이 아니었다. A씨는 학교 각 학과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추가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사건의 핵심 범인은 피해자들 가까이에 있었다. 피해 여성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음란물 합성에 이용된 사진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라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박 씨를 찾아냈다.

10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박 씨는 이들과 접점이 있었다. 피해 여성 중 12명은 박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피해자들은 절망하기보다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고,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이었다. 마지막 시도가 남아 있었다.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한 것. 재정신청 인용 확률은 통상적으로 1% 내외였지만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다.

결국 올해 재판이 열리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현재 경찰은 박 씨 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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