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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경기 ‘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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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결제 때 발생 수수료 전액 부담 / “매출 상승 이끌어 골목경제 활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18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곳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해당 점포에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통상 지역화폐를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0.7%가량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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