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과태료 처분, 하나은행 이의제기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머니투데이

하나은행사옥 /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 제기 신청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임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2일을 전후로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168억원 과태료를 부과한 금융위에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지난 3월25일 금융위로부터 DLF 관련 168억원, 197억원 과태료 부과를 각각 통지받았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주말을 제외하면 기한은 이달 22일까지가 된다. 금융권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거의 동시에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나은행 등의 이의제기는 과태료 20% 경감기간(14일 이내) 내 납부를 은행들이 실행하지 않으면서 예고됐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와 부과액 규모를 번복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태료 경감기간을 넘긴 것은 이의제기 의사를 굳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제공=하나금융


금감원을 상대로 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야기한 원인의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 DLF 판매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재취업 금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하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2~3일을 전후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이 소송에서 함 부회장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어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인 3월25일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여전히 본 소송이 남아 있지만 금감원에 지더라도 잔여 임기 후 3년간 재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임기(3년)를 채우는 데는 걸림돌이 없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케이스가 약간 다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금감원과 본 소송 결과 내용과 시기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여지가 있다. 1심 결과가 내년 3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이후에 나와야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다. 이 소송에서 만약 지더라도 이미 지주 회장 3년 임기에 들어간 이상 손태승 회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에 연임의 가부가 결정될 뿐이다.

금융권은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의 금융당국을 향한 대응에 주목한다. 특히 금융사 CEO를 중징계한 당국 결정에 제동이 걸릴 지가 관심사다. 이미 소송 그 자체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을 상대로 은행들이 소송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