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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 의료기관 3900개 융자지원...3차 추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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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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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있다. 2020.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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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로 마련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며 "6월 초까지 약 3900여 개의 병·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는 연 2.15% 변동금리를, 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7일까지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중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로 135억원의 융자 신청을 했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놓인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이달로 앞당긴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상확보 조치이행이나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병상 비용이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어림셈으로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다.

지난달 9일 지급된 1차 개산급은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7000억원 중 1020억원 정도다.

아울러 정부는 1차 개산급에 적용된 '빈 병상 손실분' 이외에도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이나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까지 전년 동기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에 사후에 정산한다.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기준 선지급 기관은 5039개로 지원액은 1조7602억원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해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지원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부담 없이 환자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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