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부사장 |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한금융투자 전 직원 심 모씨도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고,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라임이 투자한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합해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고객들에게 펀드를 속여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도주해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을 체포할 당시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도 함께 검거했다.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수천억 원 규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 등장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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