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모 회장(54·수배 중) 등과 공모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에 투자한다며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 8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라임에서 자금을 투자받아 에스모 등 다수의 상장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라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많은 '회장'님 중 핵심 인물로 꼽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마다 범행에 관여한 정도, 기간이 다르고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서 다툼이 있다"고 맞섰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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