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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5개월간 잠적했다 구속기소 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BJ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직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A씨를 소환했으나 그는 불응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에 나섰다. 약 5개월이 지난 12월에야 A씨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의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도 A씨는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면장애와 불안 장애로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등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에서 개인방송 BJ로 활동한 그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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