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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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항쟁’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광주법원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 헬기 사격수인 중위·대위가…, 난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의 회고록을 요약하면 당시 군 헬기 운항 사실은 광주시민 모두에게 목격됐고 헬기 사격 역시 제기됐다”면서 “당시 선교사였던 피터슨 목사도 관련 사진을 제출하고 조비오 신부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피터슨 사진은 가짜일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가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 했다”며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박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렸다. 재판 중에는 일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 반대 심문이 동영상 등으로 진행되는 동안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2시 45분쯤에는 헤드셋을 낀 채 고개를 완전히 떨궜다.
재판 중간에도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3시 13분 김정훈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을 향해 “휴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진행된 공판기일에도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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