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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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사건을 배당받아 조 대표와 검찰의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해왔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대표와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판결도 선고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2019년 9월 9일을 전후로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아들 조원씨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의혹이다. 이에 모교인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조 대표 퇴진 시위가 벌어져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이때 터진 각종 의혹으로 조 대표는 검찰 수사 126일 만에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ㆍ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이후 정 전 교수와 백 전 비서관의 사건이 병합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 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는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2심 모두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정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대표는 재판을 받으면서 지난 4월 총선에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또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조 대표는 다음 대선과 총선 등에 나갈 수 없다.
조 대표는 총선 당선 후 “조국혁신당은 저 말고도 11명의 의원이 있다”며 “제가 다음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가다가 중요하지 않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또 제100의 조국, 제1000의 조국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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