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19분께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이 내민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걸어갔으나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신청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법정으로 함께 이동했다.
전씨는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전씨에게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반성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나 전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경호원의 뒤를 따라 이동했다.
지난해에는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취재진이 그를 향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왜 이래"라고 소리치고 법정에 들어갔다.
소복을 입은 오월 어머니집 회원들과 5·18 단체 관계자들, 일반 시민들은 전씨가 들어간 후에도 5·18 상징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사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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