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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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해부터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그 후에도 스토킹이 지속되자 고소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려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미약하다"고 호소했다.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했지만 A씨는 여전히 조씨 주변을 배회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현장조사 당시에도 A씨가 현장에 나타났길래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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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30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다. 해당 청원에는 24일 오후 11시 기준 2109명이 동의했다.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면서 "저의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간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 조치 벌금 5만원으로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라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한다.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같이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항목으로 처벌한다. 범칙금은 8만원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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