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보릿고개'를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현금을 직접 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고,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서울 중구 DDP패션몰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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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약 41만 개소다.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 개소, 제한업종 약 10만 개 제외)의 72%로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고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청일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와 제출 방법 등은 별도 안내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심금융대책(5조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 4차 지원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2개월간 연속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다.
박원순 시장은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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