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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기재부 ·행안부 압수수색…'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속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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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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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 16일 오후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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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세월호 특수단은 2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해당 부서의 협조 하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예고했다.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경서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관련 수사를 일단락했다.

이후 특수단은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참사 당시 정부가 1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지정해 특조위를 강제해산 한 행위가 세월호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위계로 특조위 직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두 차례 접수했다.

특수단은 지난 7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에는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2014년 12월~2015년 7월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특조위에 재임하면서 이석태 위원장과 매 사안마다 부딪혔다. 이 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전날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기도 하다.

한편 헬기 구조 논란이 있었던 임모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도 아직 처분이 안 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지난 2월 해경 관계자를 기소하던 당시에 "그간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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