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전사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도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정상 등급인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했거나, 재창업을 하는 등 소득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1일 대구의 번화가인 중구 동성로 한 상점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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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등급 이하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한 대출이다. 고정 이하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 금융사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사 내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고정은 대출금의 20% 내외, 회수의문은 50% 내외, 추정손실은 100%의 충당금을 적립한다.
여전사는 그동안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곧바로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했다. 여전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이런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 저축은행과 달리 예·적금 등 수신업무를 하지 않는 여전사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개인사업자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해당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여전업계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여전사에서 받은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융사들은 대출자가 50만원 초과 혹은 50만원 이하여도 2건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이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전사 대출의 미래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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