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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코로나 재난지원금 23일부터 52만1000가구에 17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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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19일 지원금 지급계획 밝혀

가구원수에 따라 20만~50만원 지급

종부세 대상 등 고액자산가 대상제외

중앙일보

경남도 긴급재안지원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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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오후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인 52만1000가구로 총 1700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 사랑 카드’로 지급한다.

경남도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로 확인하되,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 즉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제외된다. 고액자산가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사후 환수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브리핑을 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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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자를 23일부터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서를 써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바로 ‘경남 사랑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민센터 방문자에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보훈·의료 대상자 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주민은 보험료 납부를 0으로 보고 지급할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는 “받은 선불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거주지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골목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매장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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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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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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