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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첫 검찰 조사 마쳐…수사상황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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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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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7일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부따’ 강훈(18)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강군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강군은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오전 11시쯤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8시 강군을 상대로 첫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신상정보와 이후 진행되는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강군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강씨 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신상공개에 따른 공익이 강씨의 장래 등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해 신상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강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다.

조씨 측은 닉네임 ‘부따’와 ‘사마귀’, ‘이기야’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 10일 송치된 최모(26)씨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최씨는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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