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관계자들이 2월 19일 서울 여의도 IFC 빌딩 내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시세조종사범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ㆍ합병(M&A)하고,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팔아 83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 등을 체포한 뒤 다음 날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안내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되면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0일 검찰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 임모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으며, 13일에는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