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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차명진 ‘세월호 000’ 결국 제명, 사전투표 받은 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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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제명, 선관위 통보 시 ‘등록 무효’

선거법 52조, 당적 이탈·변경 땐 무효로

후보 자격 박탈, 사전투표 표 함께 ‘무효’

총선 투표 용지는 인쇄·‘무효’ 따로 공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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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키운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를 13일 당에서 제명했다. 차 후보는 ‘당적 이탈’로 총선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을 보인 지난 10~11일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받은 표는 어떻게 될까.

‘등록 무효’ 절차는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제명 의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 52조는 ‘등록무효’ 사유를 규정했다. 이 가운데 52조의 6은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로 명시했다. 차 후보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등록 무효가 된다.

등록 무효는 후보자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차 후보의 표는 원천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후보의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0~11일 실시된 총선 전국 사전투표는 1,174만 명이 참여해 투표율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 후보가 출마한 부천시는 평균보다 낮은 19.71%의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모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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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15총선 투표장에서 나눠 받을 인쇄용지에는 여전히 차명진 후보의 이름이 기호 2번에 올라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친 72조의 2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9일 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마감된 후보자등록에 따라 이달 6일께 전국 투표소는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이에 따라 차 후보가 출마한 부천시병 지역구의 투표소 인쇄용지에는 차 후보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관리규칙 71조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를 적시했다. △투표용지가 인쇄 전인 때는: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등록무효’라고 인쇄 △사퇴 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는 선거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게시에도 불구하고 차 후보를 찍으면 당연히 무효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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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통합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또 한 부분을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OBS에서 개최한 지역 총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세월호 텐트 000’이라고 아냐”고 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도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지난 11일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선거 현수막 아래와 위에 김 후보의 2개 현수막 걸려 있는 사진을 두고 “000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000 진짜 싫다니까!”라고 적었다.

차 후보가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란한 성적행위를 하는 표현을 일삼자 당이 결국 제명했다. 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세대 비하’ 발언을 한 김대호 전 관악구갑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제명됐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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