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일부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 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사처는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으로) 도입돼 있다"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 '복지제도 신설'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었다.
조사처는 국민 일부가 아니라 전부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금융 위기에 대응해 국민 1인당 1만200엔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정책을 내놨었으나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다"고 했다.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 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 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처는 '현금 퍼주기' 정책에 대해 "향후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 등에서도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지속가능성 여부"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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