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제를 개편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 여론 속에 공공 배달 앱 도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공공 배달앱으로 민간 사업자의 독과점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또다른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배민 논란을 긴급 점검해봤다.
[MT리포트-공공앱, 배달앱 대항마될까]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로 변경하면서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이자 "일부 업소가 시장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으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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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데 ‘데이터 독과점’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전국 음식점·가맹점 정보를 독차지해 새로운 배달앱 탄생 등 혁신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인수를 불허할 수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인수합병(M&A) 심사 때 데이터 독과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기업결합에 성공한 회사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해 정상적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가 ‘자산’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갖게 되는 14만개 이상의 음식점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이 총 98%인 만큼 배달앱에 입점한 사실상 모든 음식점의 정보와 관련 가맹점 데이터가 DH에 몰리기 때문이다. DH가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정보 공유 등 시정조치나 인수 불허 판단까지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독점 문제”라며 “배민이 가진 정보가 적절하게 공개되는지 등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현황을 기업결합 심사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 때 최우선 고려 요소는 배달앱 시장 독과점 형성 여부로 예상된다. DH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독과점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졌다. 업계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하자 배민은 보완 계획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이런 논란이 생긴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때 관련 시장 획정을 배달앱으로 한정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만 따지면 DH의 점유율은 98%가 되지만, 시장을 쿠팡 등 e커머스 등으로 넓힌다면 점유율이 크게 낮아져 독과점 우려가 줄어든다. 배민 역시 이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12월 DH의 인수 소식을 전하며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밝혔는데, C사는 쿠팡으로 추정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상반기 내 마무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토할 자료가 많고, 각종 논란이 발생해 공정위도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마무리까진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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