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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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3일 정해졌다.
행정안전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적용 예외를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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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가 있을텐데
A :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ㆍ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 700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Q : 소득 하위 70%라도 자산이 많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
A :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그래픽=신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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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A :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Q :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달라.
A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혼합의 경우는 24만2715원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 4인 가구 기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가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건보료 혼합의 경우는 지원 대상 기준이 24만2715원이다. 부부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 건강보험 가입자는 A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B시에,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에 살고 있어 주소지가 모두 다르다. 이럴 경우는 동일가구에 해당되나.
A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본다. 이 경우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판단해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C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이 된다.
Q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Q :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가 하위 70%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A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예ㆍ황수연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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