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던 법원 공무원이 음주 운전 사고를 냈지만, 해임 또는 파면이 아닌 강등 처분만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전 부장판사 수행을 위해 그랜저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한 고가차도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술에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법원은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한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법원 내 운전업무 종사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법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3개월 정직 및 강등 처분만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운전업무뿐만 아니라 행정·민원 업무도 같이하고 있다”며 “운전업무 종사자로만 볼 수 없어 일반 법원 공무원 징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2년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기능직이 폐지되면서 순수하게 운전업무에만 종사하는 법원 공무원은 이제 거의 없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징계 기준이 강화됐지만, 사실상 적용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