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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100만원 '범정부 TF'까지 만들었다… 지급기준 여전히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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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득·재산 함께 평가' 가닥

공시지가 5억짜리 집 소유하면 월급 400만원 받아도 못받을 수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점검 및 절차가 필요해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세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주로 활용하면서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소득과 재산 둘 다 평가해 (재난지원금을) 공정하게 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주택, 자동차, 금융 자산, 부채 중 얼마나 많은 항목을 포함할지 고민 중이다. 되도록 재산에 해당하는 많은 항목을 포함해 계산해야 공정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지만, 재산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선별 과정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가 적용하는 복지 수혜 대상 선정 기준 가운데 소득 하위 70%와 가장 비슷한 것이 '중위 소득의 150%'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12만4000원이다. 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총소득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혼자 버는 가장이 다른 재산 없이 월급 4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족이 공시지가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복지부의 소득 환산 방식에 따라 이 집은 월급 380만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이 가족의 월 소득은 78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 이후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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