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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빨리 사려 항의하다 숨졌다? 오보낸 방송사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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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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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약국에서 항의하던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는 오보를 낸 YTN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프로그램 6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YTN 오보를 포함해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방송한 TV조선과 채널A '뉴스A 라이브', MBN '뉴스파이터' 등에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에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신천지 교인으로 착각하게 끔 자료화면을 낸 KNN-TV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 등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야 한다"며 "잘못된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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