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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 주 발표…합리성·신속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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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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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산정 기준을 다음 주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준은 지급대상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시급 사항인 점을 고려해 실행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 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재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면서 사실상 독립해 사는 소득 하위 70% 해당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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