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유료회원을 종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지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조계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등급별로 수십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입장비'를 설정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과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들어 참가자 전원을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의견을 표출했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 제공자이자 주문자·소비자이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