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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삭제 비용 구상권을 적극 청구해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제 행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졌지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의 행사 건수가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삭제비용 또한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고 말했다. 이는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물릴 수 있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발언이다.
남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성폭력방지법상의 입법 미비로 인해 구상권 청구는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2월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했다. 구상권 청구 대상은 유죄를 확정 받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다. 하지만 개정 당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여가부는 2018년 4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한 센터가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6275건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해왔다고 자평해왔으나 입법에 문제가 있었던 탓에 구상권 청구를 1건도 하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여가부는 지난해 10월에서야 의원입법 형태로 해당 권한을 포함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구상권 근거는 성폭력방지법에 있지만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추가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지만 당장 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4.15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둔데다 아직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도 채택돼있지 않을 만큼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나 국회나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면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총선 일정도 있어 법 통과 시점은 현재로선 예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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