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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코로나19’ 확산 비상]지자체, 생계 때문에 문 여는 자영업자들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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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리 두기 강요 난감

영업 중단 피해 지원책에도

영세업자들, 어려움 호소

충북 충주시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허용한다.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승차 거부는 불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26일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심각단계에 있고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거부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택시기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승차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한시 허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각급 학교의 개학 예정 시점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자체도 예정된 축제와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고 경찰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업소나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휴업 동참을 권고하며 물리적 거리 두기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벚꽃 개화시기인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나들이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주·정차와 노점상 영업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전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간 문을 닫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자체적으로 50만원의 영업 중단 피해지원금을 주는 당근책도 내놨다. 대신 불가피하게 운영되는 시설에서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강도 높은 조치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영업 중단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대전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25일까지 점검한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PC방 1218곳 중 실제 휴업한 곳은 659곳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대전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50)는 “며칠만 문을 안 열어도 아예 문 닫은 줄 알고 손님이 확 끊겨 버리기 때문에 영업 중단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유흥업소 운영자는 “월세가 800만원인데 집에 있는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분위기상 손님도 없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이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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