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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보은 생활치료시설서 코로나 확진자 탈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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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서 20대 여성 무단 이탈

복무연수센터 나설 때까지 아무런 제지 받지 않아

인근 마을 펜션서 업주 부부와 접촉, 부부 자가격리

조선일보

26일 오후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격리 수용된 대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무단 이탈했다. 사진은 운영지원단 관계자와 의료진이 무단이탈한 20대 여성과 함께 센터로 돌아가는 모습/주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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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시설로 지정된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격리 환자가 무단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보은군과 이 시설 운영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코로나 확진자 A(여·25)씨가 사회복무연수센터를 무단 이탈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14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했다.

3층 시설에 홀로 생활하던 A씨는 건물 1층 현관을 빠져나간 후 복무연수센터 정문을 지나 인근 마을까지 이동했다. 그사이 A씨를 제지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이 마을 한 펜션을 들러 업주 B(76)씨 부부가 타 준 커피를 마시고 대화도 나눴다. 이들 부부는 A씨를 인근 개천에 놀러온 손님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특히 B씨 아내는 이 여성이 조금 먹고 건낸 남은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20분뒤 복무센터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운영지원단 관계자와 의료진이 A씨를 데려갈 때까지 업주 부부는 이 여성이 코로나 확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즉시 군청과 이장 등에게 상황을 알렸다.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생활치료 시설로 지정돼 나이가 있고 해서 대전으로 가 생활하다 어제 밭일 좀 보느라고 들렀다 봉변을 당했다”라며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없이 확진자가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는지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군 보건소는 B씨 아내를 자가 격리 조치하고 펜션 일대에 대해 방역조처를 했다. B씨는 A씨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자가격리 조치는 되지 않았다.

A씨는 “오래 격리되다 보니 답답해서 산책하려고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 관계자는 “A씨가 방역을 하기 위해 열어둔 1층 출입문을 통해 나갔고, 정문을 지키는 직원들은 A씨를 의료진으로 착각했다”라며 “이 여성은 격리 조치가 안 된다고 판단해 27일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은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출입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는 대구지역 경증 코로나 확진자 181명과 의료진,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생활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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