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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제주도, 우한 코로나 유증상에도 여행한 유학생 확진자 모녀에 손해배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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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확진자와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26일 제주도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미국 유학생 A씨(여·19)가 제주도 입도 첫날인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 증상을 느꼈고, 이후 병원까지 찾았음에도 여행을 강행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방역 조치에 예산을 사용한 제주도, A씨 모녀가 방문해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영업시설, 이들과 접촉해 자가격리된 도민 등이다. 피고는 A씨와 동행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머니 B씨(52)다.

26일 현재까지 A씨 모녀와 접촉한 47명이 격리됐고, 이들이 방문한 장소 20곳이 방역됐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행위와 제주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도 검토 중이다.

조선비즈

지난 21일 우한 코로나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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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과 그 보호자에 대해 철저시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녀의 거주지인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A씨는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어머니와 제주도에서 여행했다. 이후 A씨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50대인 어머니 B씨도 강남구의 권유로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구민들 중 우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 귀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3일 안에 강남구보건소나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율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해달라고 재차 권고했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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