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심사를 진행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5일동안 심사가 진행됐다.
또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통해 제출받은 의견이 심사에 반영되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했다.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받은 질문은 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첨 1000점 가운데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총 4년이다.
또 YTN과 연합뉴스TV는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YTN은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나왔다. 이에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매년 점검받아야 한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가운데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점수가 배점의 50%를 미달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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