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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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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의무 750명 현황

‘1채 빼고 처분…’ 권고에도 52명은 ‘3채 이상’

노영민 비서실장 반포·청주 ‘2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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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고위공직자의 3분의 1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두채 이상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채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한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2019년 12월31일 기준)을 보면, 정부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750명 가운데 248명이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16명이었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청와대 고위인사와 부처 장관 중에도 다주택자가 상당수였다. 특히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한채 외에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노 실장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도 한신서래아파트(45.72㎡)를 갖고 있었다. 반포동 아파트의 공시가액은 1년 새 1억2900만원이 오른 5억9천만원이었다. 재산 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 가운데 노 실장을 포함한 16명이 다주택 보유자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권고는 ‘수도권 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처분해달라’는 뜻이었다”며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서는 한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보유하고 있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시에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시 나성동에 아파트 분양권(1억6100만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라며 “분양권의 경우 이미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입주 뒤에는 팔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앙부처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 보유자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거 직장 소재지인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각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4주택자라는 점이 눈에 띄었다. 최 사장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과 대구시 달서구에 아파트가 한채씩 있고, 대구 남구의 단독주택과 대전 중구의 오피스텔도 보유 중이었다.

‘강남 3구’에만 두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들도 있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8억48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9억2000만원)를 신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초동 아파트(11억6천만원)를, 배우자 명의로 도곡동 아파트(8억48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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