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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나주시 문화예술단체 감독 갑질에 성희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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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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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 문화예술단체 감독이 상임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립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A감독(지휘자)은 지난 2011년 배꽃합창단(전 나주시립합창단)의 창단 지휘자로 취임해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다.

나주시 조례에 따른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각 단의 예술감독 등을 포함한 모든 단원의 위촉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 사실상 A감독은 4~5번의 재위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립합창단의 단원들은 A감독이 지난 1월부터 한 반주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원으로 있는 여성 B씨는 “지난 1월 대연습실에서 단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반주자에게 ‘지휘자를 오랜만에 봤으면 달려와 안아주면서 반겨줘야 할 게 아니냐’며 기혼인 반주자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반주를 맡고 있는 C씨는 “그동안 연습실에서 A감독에게 ‘반주자는 지휘자 소유다. 안아주면서 반겨줘야 한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고 어깨에 손을 올린 적도 있었다”며 “지난 5월 공연을 마친 뒤 회식자리에서는 옆자리로 불러 강제로 술을 따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어 “단원은 단장의 근무평가에 따라 2년마다 재위촉의 여부가 결정되는 입장에 있다”며 “그 당시 불쾌하고 짜증이 나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단원들의 위로에 웃으면서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성희롱 발언 외에도 A감독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설명절과 추석, 스승의 날, 생일 기념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상납했다고 말했다.

A감독은 성희롱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주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주시는 A감독에게 법정의무교육인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10년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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