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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취재뒷담화]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4월3일 시작인데 최종시행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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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기업들 속앓이

최종시행안 나와야 서비스·마케팅 준비하는데 답답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산업부 성장기업팀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특별법 시행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최종 시행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최종시행안이 아직 나오지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친환경 보일러 사용 의무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법의 최종 시행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최종 시행안 공표 역시 24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온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안이 늦어진데는 갑작스럽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일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시행안이 나오는 것은 너무 늦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인 시행안을 보고 서비스 방향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일단정지’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의 엇박자도 보일러 기업들의 속앓이 원인입니다. 아직 최종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서울 시내 보일러 대리점에 등기우편으로 친환경 보일러 관련 안내문이 도착한 겁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에 최종 시행안이 나온 것인지 문의했고요. 보일러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본사로 문의를 해오는 등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4월3일 특별법 시행인데 최종 시행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보일러 기업들은 4월3일 친환경 보일러 사용 의무화가 올해 실적 반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년만에 따뜻한 겨울이 찾아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초까지 보일러 판매량이 시들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는 사계절 내내 사용하지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11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난방가전의 성격도 갖고 있죠. 당장 추워지고 보일러 가동이 시원치 않으면 교체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보일러 사용 의무화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만원씩 지원금까지 내놓는 상황은 보일러 업계엔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느긋하게 최종 시행안을 진행해도 보일러 기업들은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시행안만 바라보는 현장 생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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